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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선암사, 실제 소유자는 태고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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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종충남종무원
댓글 0건 조회 3,209회 작성일 22-07-0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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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 전경


10년 넘게 이어져온 전남 순천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 소유권 소송에서 항소심인 고등법원이 태고종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수영, 박정훈⦁성충용 고법판사)는 7월 7일 한국불교태고종 선암사가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와 당시 등기를 했던 조계종 선암사 전 주지를 상대로 낸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항소심에서 “(등기 당사자인) 조계종 전 주지가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관련기사 14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계종 선암사는 사찰로서 실체가 없다. 태고종 선암사가 전래사찰로서 선암사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태고종 선암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만큼, 조계종 전 주지가 소유권 보존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밝혔다.

등기말소 대상은 대웅전 등 사찰 건물 20여 개동, 약 2만6000㎡(약 8086평) 상당 종교부지, 826만4000㎡(약 250만평) 상당 임야 등이다.

전통 전래사찰인 선암사 소유권을 두고 태고종과 조계종은 1960년대부터 오랫동안 갈등과 분규를 빚어왔다. 지난 1970년 정부는 양 종단의 갈등과 분규를 멈추게 하기 위해 순천시에 선암사 재산관리권을 위탁해왔다. 그 결과 조계종이 등기부상 선암사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 점유 및 사용해온 곳은 태고종이었다.

양 종단은 지난 2011년 순천시가 가진 재산권을 공동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토지, 태고종 선암사 소유 맞아”

이 과정에서 2014년 태고종이 조계종을 상대로 선암사 등기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6년 7월 부적합한 등록절차 등을 이유로 선암사를 통합종단 조계종으로 등기한 것은 위법하다며 태고종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계종도 1964년부터 2014년까지 주지를 임명했으나 실질적으로 선암사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다. 2011년까지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 근무했고 이후에는 선암사 매표소 및 주변 컨테이너에서 근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선암사는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되는 것을 거부하다가 한국불교태고종에 자율적으로 소속하기로 결정했다”며 “조계종 창단 이전부터 현재까지 불교의식을 한 점, 소유권 변경 등기 경위 등을 볼 때 태고종 선암사가 전래사찰인 선암사의 지위를 가진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주필 승한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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