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불법성에 대한 한국불교태고종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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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불법성에 대한 한국불교태고종의 입장
특정 종교단체가 광화문대로를 수년간 상시적으로 점유하며 사실상 사유화해 온 현실에 대해,
이를 방치하고 보호해 온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의 노골적인 종교 편향 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광화문대로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공 공간으로, 특정 종교나 단체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화문 일대는 특정 종교단체가 매 주말마다 대규모 행사를 반복적으로 개최하며 상시 점거하는 공간으로 전락했다. 이는 공공장소의 이용 질서를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이며, 서울시와 경찰은 이를 제지하기는커녕 ‘집회’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 특정 종교의 신봉을 조장하는 특혜를 제공하며 보호막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국교를 부정하고 종교와 정치·행정의 분리를 엄격한 헌법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권력이 특정 종교의 장기적·반복적 공공장소 점유를 용인하고 지원해 왔다면 이는 헌법상 중립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며, 단순한 행정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헌정 질서 훼손이다.
일반 시민과 단체는 광화문대로에서 단 하루의 행사조차 개최하기 위해 수개월에 걸친 사전 협의와 막대한 비용 부담, 엄격한 조건과 제한을 감내해야 한다.
반면 특정 종교단체는 동일한 공간에서 수년간 매 주말 행사를 이어오면서도 실질적인 제약없이 경찰의 인력과 장비로 보호를 받아왔다. 이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명백한 행정 특혜이며, 공권력의 직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한다.
첫째, 특정 종교단체에 제공되어 온 공공장소 사용 특혜에 대해 즉각적인 실태공개와 책임있는 해명을 하고, 그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
둘째, 종교·이념·단체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공장소 사용 원칙을 명문화하라.
셋째, 광화문대로가 특정 종교에 의해 상시 점유되는 구조를 즉각 시정하라.
공공의 공간은 어느 누구의 신념을 강요하거나 독점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 경찰이 헌법이 요구하는 행정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공권력 스스로가 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불기2570(2026)년 1월 11일
한국불교태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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