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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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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종충남종무원
댓글 0건 조회 5,066회 작성일 21-04-2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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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2단계 지역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 의료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
- 사업장, 교회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
- 무증상자 검사 확대 등 숨은 환자를 찾아내고, 수도권 지역의 유증상자는 48시간 내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공직자들이 한 번 더 현장으로 나가 점검하고 국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낸다면, 이번 조정방안이 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 모두 마지막 산을 넘는다는 생각으로 현장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정 본부장은 그간 3T 전략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왔기에,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지금 공격적인 진단검사와 신속한 역학조사, 충분한 의료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지난 겨울과 달리 병상은 여유가 있고 백신접종으로 요양병원 등에서도 환자가 급증하지 않고 있지만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계획 등 의료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진단검사는 전국민 백신접종 전까지 하루 50만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고,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역학조사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는 역학조사 역량을 다시 한번 점검해,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신속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재정비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코로나19 일 확진자는 1월 3주차(1.17~1.23) 이후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384.0(1월4주) → 353.1(2월2주) → 369.4(2월4주) → 428.3(3월2주) → 415.9(3월3주)

4월 들어 500명대의 환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는 559.3명으로 증가 양상이 3차 유행(’20.11.13~) 시작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최근 일주일간 국내 1일 확진자 현황 >

지역4.14.24.34.44.54.64.74.84.9주 평균
전 국537532521514449460653674644559.3
<수도권>342342316311276272413485450360.4
<비수도권>195190205203173188240189194198.9

수도권은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 비수도권 주간 일평균 환자: (3월 2주) 114.4명 → (4월 1주) 173.4명

현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이서면,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는 감염 양상과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격상하여 운영 중이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현황>

권역단계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3.6~3.123.13~3.193.20~3.263.27~4.24.3~4.9
수도권2312.9302.6289.4302.6360.4
비수도권1.5105.4118.1124.9170.4198.9
충청권1.526.917.318.043.353.9
호남권1.516.911.39.716.428.6
경북권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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