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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총무원 행정·교육·재경 등 3부원장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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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종충남종무원
댓글 0건 조회 4,727회 작성일 21-11-1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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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불교태고종 제143회 임시중앙종회가 11월 4일 오전 11시부터 1일 회기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봉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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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세명 스님, 경담 스님, 일로 스님, 능해 스님, 서호 스님, 구산 스님, 자명 스님. 


 

총무원 교육부원장에 일로 스님(천왕사 주지)이, 재경부원장에 능해 스님(인천교구종무원장, 용궁사 주지)이 선출됐다. 이에 따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은 행정·교육·재경 등 3부원장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또 호법부원장엔 서호 스님(백암사 주지)이 당선됐으며, 원로의원으로 세명·경담 스님이 종회의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한국불교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는 11월 4일 오전 11시부터 1일 회기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에서 제143회 임시종회를 열고, 총무원장이 추천한 교육부원장과 재경부원장을 참석 종회의원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종회는 또 호법원 부원장으로 서호 스님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했으며, 원로의원으로 세명·경담 스님을 의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구산 스님과 자명 스님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임시중앙종회에는 재적 56명의 의원 중 46명이 참석해 개원됐다.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은 개회사에서 “이번 중앙종회는 종단 주요 3부의 신임 혹은 공석이 된 소임자들을 선출, 인준하는 의결이 주된 의사일정이다”면서 “또한 법계법을 비롯한 종무원 자격기준 관련 조항 일부 종법개정안을 포함한 다수의 종법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니 많은 의견과 의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호명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종회는 종단의 앞날은 물론, 후반기에 접어든 제 임기 동안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종단 종무행정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오늘 종회 개회를 더욱 더 고맙게 생각한다”면서 “제가 후반기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큰 탈 없이 다음 대로 종단운영을 순탄하게 이양하기 위해선 의원 여러분들의 더 많은 협조와 도움이 아직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명 스님은 또 “오늘 임시중앙종회가 종단안정과 발전은 물론, 제가 후반기 임기를 무사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다리를 단단히 놓아주시는 자리가 되길 앙망한다”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와 봉사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중앙종회는 이날 전 회의의 주요 의결사항 보고를 서면으로 대체한 후 총무원 총무부장 도성 스님으로부터 올 한해 주요사항에 대한 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중앙종회는 총 8건의 안건과 기타사항이 채택돼 다루어졌다. 교육·재경 등 총무원 부원장단을 의원 만장일치로 선출한 종회는 서호 스님과 호산 스님이 경합한 호법원 부원장 선거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 23표를 획득한 서호 스님을 호법원 부원장으로 선출했다.

종회는 또 무기명 비밀투표로 구산 스님(찬성 37표)과 자명 스님(찬성 33표)을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인준하는 임명동의안을 가결했으며, 공석중인 제5대 원로위원으로 세명 스님(관음정사)과 경담 스님(해경사)을 의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날 상정된 초심원장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부결됐다.

종회는 비구니 최고법계를 종사급으로 상향하는 개정안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법계법> 제4조(승려 법계종별) ②항 “니승(尼僧)의 법계는 종덕까지를 최상위 법계로 한다”는 “니승(尼僧)의 법계는 정사(正師)까지를 최상위 법계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전 항의 종사(宗師)와 같다”로 개정되게 됐다. 그러나 연령과 법계를 낮춰 위원장과 위원들을 선출하도록 일부 개정안을 제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과<법규위원회법>, <고시위원회법>은 내용을 좀 더 숙의해 결정한 후 차기 종회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분담금징수법> 일부 개정안과 <징계법> 일부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개정된 <분담금징수법>은 제18조를 신설해 ①분담금 및 의무금을 미납한 사찰 및 승려에게는 미납액의 연체기간에 대한 년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미납기간이 3년을 경과한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의 20%를 중가산하여 징수한다. ③미납기간이 3년을 경과하고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징계법>도 제6조 공권정지에서 제10호를 신설,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를 종단 공식행사 및 본인 사찰법회 등에 참석시키거나 징계자가 본종 법복을 착용하고 출입하는 것을 방조한 자에 대해 공권정지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방종무원장선거법제정안>과 <사찰법개정안)은 다른 종법 일부 개정안과 함께 좀 더 세밀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다음 종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주필 승한 김종만 기자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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