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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총림 선암사 법적 지위 확고히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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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종충남종무원
댓글 0건 조회 204회 작성일 26-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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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전문.

 

한국불교태고종 태고총림 선암사가 소유권 말소등기(사건번호 2026다203009)와 관련 윤선웅·윤용순 씨가 제기한 상고심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선암사는 모든 법적 지위를 분명히 확보하게 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마용주 대법관)는 6월 25일 윤선웅·윤용순 씨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 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며 “그러므로 상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패소자들이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소유권과 관련한 법적 지위가 모두 선암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종만 기자

출처 : 한국불교신문(http://www.kbulgy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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